내후년부터는 바닷속에서 휴대전화와 같은 속도의 무선통신을 쌍방향으로 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한국해양연구원 임용곤 박사팀이 전남 여수시 오동도 앞 바다속에서 수중무선통신 실해역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여수항에서 출항한 두 선박이 10km의 거리를 두고 운항하면서 양쪽 선박의 아랫부분에 설치된 송.수신기에서 이미지정보를 육상 휴대전화과 같은 속도인 1만bps의 전송속도로 양방향으로 교환해보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연구원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4.2km 구간에서 1만bps의 전송속도로 단방향 수중무선통신 실해역 시험에 성공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같은 전송속도를 7.4km 구간에서 구현하는 데 성공했으나 양방향 수중무선통신 실해역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물속에서 무선통신을 할 때 전파를 이용하면 지상과 달리 전파의 산란과 감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파를 이용해야 하나 음파의 속도가 1초당 1.5km로 느리고, 주파수 밴드도 제한돼 있으며, 표면과 해저면에서의 반사 등과 같은 한계로 지상과 같은 수준의 통신을 구현하기에는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임 박사는 "2009년까지 수중통신 단말기 자체가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분산형 수중음향통신망 통신규약(프로토콜)과 육상 통신망과의 연동시스템을 개발해 바닷속에 분산형 수중음향통신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2004년부터 72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이 연구사업이 끝나는 2011년에는 수중-수상-육상을 연결하는 입체 통신망을 구축해 육상에만 제한됐던 무선 이동통신 기술을 바닷속까지 확장한 전천후 통신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수중무선 통신이 실용화될 경우 바다에 설치된 조사장비와 육상센터간 통신으로 실시간 해양정보제공은 물론 잠수정과 잠수정간, 잠수정과 선박간 통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