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깔따구와 물가파리 떼가 인근 마을을 습격한 사건과 관련해 신항만 건설주체인 해양수산부가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적으로 유해곤충에 의한 피해를 처음 인정한 사례이며 단일 환경분쟁 조정사건으로는 최다액 배상결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진해시 웅동ㆍ웅천동 일대 9개 마을 주민과 상인 1천357명이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유해곤충 때문에 정신적 피해와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해수부가 17억6천39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1인당 배상금액은 거주기간과 위치, 피해 정도, 건물ㆍ선박ㆍ차량 피해, 상가의 영업손실을 모두 고려해 개인사정에 따라 최대 800만원에 이른다.

조정위는 "준설토 투기장에서 대량 발생한 유해곤충이 바람과 불빛의 영향으로 인근 마을까지 날아와 주민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 및 관광객 감소로 인한 영업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한다"며 "해수부는 주민들의 대책마련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곤충류는 신항만공사 착공 후 바닥을 깊게 만들기 위해 퍼낸 흙(준설토)을 2003년 10월부터 웅동투기장에 쌓았는데 여기에 기온등 환경변화로 깔따구와 물가파리가 대량 발생했다.

조정위는 이번 피해결정은 유해곤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05년 5∼11월까지 6개월간만을 인정했으며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하루 2천∼8천원으로 소음으로 인한 배상금(1천330원∼6천원)에 30% 정도를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청각에 의한 소음피해와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눈ㆍ코ㆍ입으로 벌레가 들어가거나 피부접촉, 시각적 혐오감과 악취 등 동시 다발적인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해충의 사체와 조류의 배설물에 의한 건물 피해 배상금은 1㎡당 5천원, 선박과 화물차의 세차비용은 1주일당 5천원, 승용차는 1만원으로 계산됐다.

해양수산부는 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으나 주민들이 배상금액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60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