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이혼 소송으로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된 자녀들이 다른쪽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실이 법원에 마련됐다.

서울가정법원은 9일 부모가 이혼 소송 중인 자녀들이 같이 살지 않게된 한쪽 부모를 만나거나 양육권 지정과 관련해 법관 및 가사조사관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실을 청사 내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면접교섭실에는 부모의 이혼 소송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자녀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난감과 컴퓨터 등이 비치됐다.

김영훈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이혼 소송 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할 경우나 법관 및 가사조사관이 양육권과 관련해 자녀들을 면담하는 경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실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