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일을 넘긴 태아가 의료진의 실수로 어머니 뱃속에서 숨졌더라도 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이나 '어머니 신체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태아가 숨져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로 사산(死産)하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조산사 서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2001년 임신 7개월이던 이모씨(37)가 당뇨 증상으로 입원치료하라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출산 예정일이 지나도 '더 기다려 보자'고만 권유했다.

그 사이 태아는 거대아로 성장했으나 조산원 측은 이를 몰랐고 결국 산모는 임신 42주째 태아가 사망한 후에야 제왕절개로 사산수술을 받았다.

항소심은 서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태아는 '사람'이나 '어머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