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을 인정받은 첫 판결로 관심을 끌었던 '리바뷰아파트 주민 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조망권(眺望權)은 집 주변의 하늘과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 국내에서는 이번 판결을 포함,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피해 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한 건도 없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모씨 등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8명이 한강 등의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GS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용산구 이촌동의 10층짜리 리바뷰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2003년 앞쪽에 있던 5층 높이의 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인 이수건설이 GS건설을 시행사로 19∼25층 높이의 LG한강빌리지 아파트를 세우자 한강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돼 부동산값이 떨어졌다며 건설사가 각 가구에 아파트 시가 하락분 등 100만∼6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망권은 조망 이익 향유를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처럼 당해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원고들의 한강 조망의 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受忍限度·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