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를 중심으로 표준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 도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1일 전경련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머타임 대책 심포지엄을 열고 도입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에너지 절약,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생활리듬 변화,근무시간 연장 등 사회적 비용을 우려(憂慮)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러나 서머타임제 도입을 생활 및 여가활용 방식, 그리고 근무방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유효한 대안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너지 절약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레저 관광 외식업 유통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부작용의 최소화이다.

생활리듬의 혼란도 그렇고 노동계의 근무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근거없는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EU에서 서머타임 실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생활리듬 혼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근무연장 가능성이다.

출근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만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우리 문화가 걸림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또한 산업계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면 어느정도 해소 가능한 과제다.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적 공감대(共感帶)이다.

정부가 최근 서머타임제 도입 검토에 착수하면서 실시한 세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은 각각 47.8%,46.8%,50.4%로 나타났다.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국민 홍보활동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OECD 가맹국 30개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일본,아이슬란드 3개국뿐이다.

흥미로운 건 서머타임 실시 국가들이 주변국가들과 경제 및 인적교류의 원활화를 고려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서머타임제 실시를 저울질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