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근저당 설정 비용을 은행들이 내야 하며 인지세도 은행과 고객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바뀐다.

파업으로 자동차 인도가 늦어지면 자동차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택배 배달시 생기는 분실이나 파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도 인상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나 소비자원 등에서 요청한 이 같은 은행 거래약관과 자동차 매매약관,택배 이용약관 등 3개 표준약관 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주택담보 대출 때 근저당 설정비의 경우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해 부담토록 돼 있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또 인지세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 및 담보권 등 권리 실행과 보전 비용,담보목적물 조사나 추심·처분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부동산 근저당(담보)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토록 하더라도 대출 소비자의 부담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저당 설정비 부담을 금리 인상을 통해 고스란히 대출 고객에게 전가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달 중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약관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 달이나 7월까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요청한 자동차 매매약관 개정안에서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차량 인도가 지연될 경우 면책 조항을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고객이 부담하게 돼 있는 자동차 운송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달 중 약관심사위원회에 상정돼 개정 필요성이 검토된다.

택배 운송물의 멸실이나 파손시 사업자 손해배상 한도액이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의 택배 이용약관 개정은 9월까지 추진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