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고 과천 정부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지킴이'로 알려진 이석연 변호사는 21일 "공권력의 주체로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와 비판에 놓일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기자실 폐쇄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출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방침은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공권력의 독선을 드러낸 것"이라며 "언론사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알릴 권리,국민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침해당해 헌법소원의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D대학 헌법학 교수도 "언론과 정부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하는데 기자실을 폐쇄하고 공무원의 개별 접촉을 차단한다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자실 제도에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제도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부처의 기자실 통폐합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헌재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변용식)는 21일 정부의 각 부처 기자실 통폐합 계획에 대해 "국정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 기회를 최대한 차단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자 하는 반민주적인 취재 봉쇄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출번 직후 개방형 브리핑제를 도입한다면서 각 부처의 기자실을 모두 없애고 브리핑룸과 기사 송고실만 남겨뒀던 현 정부가 브리핑룸과 기사 송고실마저 통폐합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정부가 알리고자 하는 것만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가혹한 취재 제한 조치는 없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두 단체는 "이 같은 조치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는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되고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언론관에 바탕을 둔 취재 봉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태웅/서화동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