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취한 조세정책 때문이 아니라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유동성 감소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한국조세문제연구소가 '부동산 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또 "세금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특히 특정 지역·유형의 가격지수를 가격 안정화 지표로 삼을 경우 미봉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 계층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비과세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과세 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 △부동산 가격이 6억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년도 납부 세금 환급 등을 제시했다.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토론회에서 "현행 부동산 세제는 대재산가의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별로 늘리지 않는 등 불공평한 점이 있다"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누진 과세 함으로써 응능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자칫 원본 손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나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기득권의 침해이자 자의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은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게,오를 때는 수요 공급자의 세력관계에 따라 전가되는 일종의 '승수적 효과'에 불과하다"며 "세금으로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세금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