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의 재정비 촉진지구(재촉지구)에는 상가별로 간판이 하나만 허용되고 크기, 디자인 등도 규제를 받는다.

서울시는 `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차 뉴타운 중 한 곳인 신길 재촉지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는 업소당 간판 등 광고물이 1개만 허용되며, 만일 2개 이상의 광고물을 만들려면 상가 여러 곳을 한데 모아 안내하는 지주형(支柱.기둥) 종합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재촉지구의 경우 건축물을 설계할 때 건물 자체에 입점 업체를 안내하는 광고물 게시판을 만들도록 해 무분별하게 거리에 광고물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재촉지구(147만㎡)에 처음으로 적용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2일부터 16일까지 주민 공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수립된 촉진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신길 재촉지구에 효율.체계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생태녹지공간과 문화공간을 확충해 서울 서남부의 대표적인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는 2015년까지 1만9천147가구(5만3천610명)가 들어서며 현재 4.1%인 공원.녹지 비율은 10.2%로 대폭 확대된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동사무소, 도서관, 종합복지센터 등 공공건물에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스템이 도입되며 도서관, 문화시설, 중학교 등이 신설돼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이밖에 첨단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해 여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여성 친화적 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신길 재촉지구의 정비사업은 모두 16개 구역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이 중 15개 구역(재개발 13.재건축 2)은 개발이 이뤄지지만 1개 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구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는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