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가조작 계좌에 대해 동결조치를 내렸던 검찰이 음란동영상 유포 행위나 기업체 임원의 배임수재 등에 대해서도 재산 가압류 조치를 확대,적용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범죄수익환수센터 설립 1주년을 맞아 추징보전(가압류) 대상을 사해행위(도박) 부패범죄(뇌물 횡령 등) 성매매 등 36개 범죄에서 배임수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범죄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일 기업체 임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될 경우 본인의 아파트나 자동차 등 전 재산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를 내리게 된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벌어들인 자금을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가압류하는 조치다.

피고인들이 대법원 추징금 판결이 나기까지 2∼3년 걸리는 점을 악용,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기소 이전부터 조치를 내리고 있다.

노승권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은 "지난해 추징금 판결이 났음에도 실제로 환수한 비율이 금액 기준 0.2%,건수 기준 16.4%일 정도로 피고인이 재산을 숨기는 일이 많았다"며 "추징보전이 확대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범죄수익환수센터를 설립,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596건 2500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둬들였다.

이는 2005년 연간 환수 규모(29억2052만원)의 86배에 이르는 수치다.

검찰은 주가조작사범 등 단기간에 벌어들인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된다고 보고 이들 범죄와 관련된 수익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