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사장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후 열린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 허태학ㆍ박노빈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변호인측은 "1심의 사실 인정은 잘못 됐고, CB 배정 방식이나 전환가격의 적정성, 손해를 입은 주체 등의 문제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선고재판은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태종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