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위원장 위촉…2009년 4월까지 기준 마련

법원ㆍ판사마다 들죽날쭉해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재판 형량의 기준이 마련된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죄질 등에 따라 `징역 1년∼1년6개월' 식으로 양형의 범위가 정해지면 지역이나 재판부별로 각양각색인 선고형량의 차이가 거의 사라지고 1, 2심의 형량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관을 역임한 김석수(75.고시10회)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개회식을 개최한 뒤 1차 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논의에 착수했다.

양형위원회는 2009년 4월 말까지 2년간 유사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법원ㆍ판사별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해 범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 절반 가량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있으며, 이들 중 30% 가량이 2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감형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부패ㆍ성폭력ㆍ소년ㆍ환경ㆍ선거 범죄와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살인ㆍ사기 및 교통사고 범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양형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어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내에 `양형위원회' 코너를 신설해 각종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인 성낙송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는 독립성ㆍ전문성ㆍ정당성에 기반을 둔 의결기관으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최초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내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 위원에는 법원측에서 박송하 서울고법원장, 유원규 서울서부지법원장, 서기석ㆍ성낙송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측에서 홍경식 서울고검장과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위촉됐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이경재ㆍ조건호 변호사가, 학계에서는 하태훈 고려대 법대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 외부인사로는 신용진 MBC 보도본부장과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