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민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진 5년여간의 법정 공방이 서울시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서초구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서초구민 64명이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2실, 납골당 5만위 등을 설치키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과 2002년 2월 건설교통부가 이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운동본부측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추모공원 관련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어긋나게 개최됐으며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추모공원 건립 계획을 세운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모공원 관련 공청회는 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 것일 뿐 서울시가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중장기 계획 수립에 앞서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세운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ㆍ도지사가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중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시ㆍ도지사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계획 수립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추모공원 조성계획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