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에 대한 사베인스-옥슬리법 적용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미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회복 운동과 관련,처음으로 나온 구체적인 조치여서 주목된다.

SEC는 21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 중 상장을 철회한 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더 이상 SEC 규제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미국 증시에 한번 상장한 외국 기업들은 미국인 주주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나중에 상장을 철회하더라도 SEC 등록은 취소되지 않아 계속 사베인스-옥슬리법에 의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SEC는 이 같은 점이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꺼리게 만든다고 판단해 외국 기업 주식 중 미국 내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의 5%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 철회와 동시에 SEC 등록도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했다.

SEC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1200여개 외국 기업의 29%에 해당하는 약 360개 기업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증시에 상장된 유럽 기업 중 60%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콕스 SEC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입과 철수가 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만큼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6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