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상품, 종신수령 가능·소득세 면세로 관심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은퇴 설계'를 위한 최적의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은행 증권사 등의 연금상품과 달리 생보사의 연금보험은 사망 때까지, 다시 말해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종신연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크게 나눈다.

세제적격 연금은 은행 보험 증권 등에서 취급하며 통칭 '연금저축'으로 불린다.

연말 정산 때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노후대비와 절세의 두 가지 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다만 세제적격 연금은 중도해약시 소득공제 혜택 분을 토해내야 한다.

또 5년 내에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2%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연금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5%)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생보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금 불입액이 많을수록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처럼 종신토록 연금을 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즉 은행·증권사의 연금저축은 10년간 불입한 후 만 55세부터 5년, 10년, 20년 등 확정기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은 45세부터 일정기간을 정해 연금을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연금신탁에 가입한 고객이 60세부터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연금을 탈 수 있다고 치자.이 고객이 만약 생보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더라면 매달 54만원(연금생명표의 기대수명 85세, 연 5% 복리 가정)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증권의 연금저축과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이처럼 각각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은퇴설계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두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김동희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는 "월 납입액이 50만원이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에 25만원을 불입해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25만원은 생보사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그는 "현재 생보사 일반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은 연 4.8~5.0% 수준으로 수익률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원하는 고객들은 변액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변액연금의 경우 펀드투자 성과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연금개시 시점에서는 원금을 보장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