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줄고 내부자거래는 증가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조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1천260건에 대해 예방조치나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예방조치나 추적조사 건수는 각각 36.0%, 45.8%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 관련 예방조치와 추적조사 건수는 각각 57.4%, 29.7% 늘어나 코스닥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들 사건 중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244건을 자체 심리했으며 이 중 58.6%인 143건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감독당국에 통보했다.

거래소 통보사건 중 유가증권시장 관련 사건은 27건으로 전년대비 57.1% 감소했으며 코스닥 시장 관련 사건도 116건으로 전년보다 2건 줄어들긴 했으나 전체 통보사건 중에서는 81.1%를 차지했다.

거래소의 통보 건수가 줄어들면서 감독당국에 접수된 불공정거래건수도 전년대비 18.4% 줄어든 173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통보 사건 중 시세조종 비중은 2003년 47.7%에서 2006년에는 31.7%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비중은 2003년 12.6%에서 2006년에는 23.1%로 점점 늘어나 증권범죄 유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돼 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독당국 처리 사건 중 71%인 132건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 처리됐으며 12.9%인 24건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조치가 내려졌다.

또 4.8%인 9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문책하거나 경고조치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2004년 이후 감독당국에 접수되는 불공정거래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비중이 80%를 넘고 있어 코스닥 시장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거래소 통보 사건 중심으로 조사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상매매종목 등 불공정거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거래소와 즉시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물.선물이 연계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시장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리 내용을 분석해 감독당국 차원에서 적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공정 거래나 공시 위반 사례 중 상당수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상장법인과 투자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