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최후 보루에 대한 폭력 용납 안돼"
"`유전무죄ㆍ무전유죄' 괜히 나온것 아니다"


`고법 부장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각종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 판결에 정면도전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표출됐다며 테러 용의자의 사연에 동조하는 소수의 글도 적지 않아 눈길을 끈다.

네이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 `s4oosp'은 16일 "우리 나라가 만든 삼권중 하나인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해 판사를 테러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dadoo18'은 "정말 억울했다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폭력으로 그것도 살인의 의도로 권리를 구제하려 했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란 글을 올렸다.

`dlwhdrl78'은 국가 공권력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엄중하게 처벌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이런 일을 초래했다고 오히려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선 네티즌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네티즌 `nanbada49'은 비난 받아야 할 사람은 판사들이다.

얼마나 사법부를 불신하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느냐"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ylove85'도 "배경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다 아는데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사법부는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부터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at3133'는 "법관에게 테러한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김 전 교수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로 마지막으로 찾는 사법부가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판결에 불복, 판사에게 테러를 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나름의 억울함이 있었겠지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인 법원의 정당성과 권위에 도전해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목적을 위해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