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가 국내에서는 차로를 무단 점거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죽창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반면 같은 이슈로 외국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 폴리스라인을 지키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

이같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됐다고 평가되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 과격·폭력시위가 빈발했다.

1970년 미국의 켄트대 시위에서는 정부의 외교문제를 이슈로 학교 건물을 불태웠고,그 과정에서 학생 4명이 사망했다.

1982년 영국의 브릭스턴 흑인마을 폭동에서는 건물 20여채,경찰차 150여대가 파손됐다.

그러나 사회가 성숙되면서 이러한 폭력시위는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결국 소멸하게 됐는데,그 과정에는 예외없이 공권력의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랐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84년 있었던 영국의 광산노조파업을 들 수 있다.

9개월간의 파업 기간 경찰관 12명이 사망하는 과격·폭력양상이 전개되자 영국경찰은 광부 7000여명을 체포하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룰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룰을 어겼을 경우 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수적이다.

집회·시위과정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고,적발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는 요원하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하고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는 사법 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 주최자는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폭력행사자는 복면을 착용해 인적 사항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예컨대 집회 주최자가 폭력행위 발생 등으로 집회 종결을 선언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종결선언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