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배제되는 수도권 읍.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두룩
파주 교하현대 60평형 등 공시가격 재조정까지 혜택


내년부터 2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가 50%로 중과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보는 아파트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어도 수도권 도농복합 읍.면지역과 지방광역시 군지역 등에 속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있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역시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이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8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군.읍.면 지역은 모두 53곳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은 현재 올해 집값 상승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중대형 평형도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곳이 많다.

파주시 교하읍 현대아이파크 1차(1천274가구)의 경우 가장 큰 평수인 60평형의 시세가 현재 6억-7억원 선이지만 공시가격은 2억9천6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9월 파주신도시 한라비발디 분양과 신도시 확대 개발 발표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반면 공시가격은 지난 4월에 발표된 때문이다.

남양주시 와부읍 강변삼익 37평형도 공시가격이 시세가 3억3천만-3억7천만원 선인데 비해 공시가격은 2억5천200만원이며, 김포시 고촌면 오룡마을한화(432가구)도 49평형 공시가격이 아직 매매가(4억5천만-5억3천만원)의 절반 수준인 2억3천200만원이다.

지방 광역시의 군지역에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가 적지 않다.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한신1차(556가구)는 37평형 시세가 현재 1억2천500만-1억4천만원, 공시가격이 8천600만원에 불과하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주공그린빌 32평형도 공시가격이 1억7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에 맞는 아파트는 내년에 팔아도 양도세 부담이 없거나 적어 매물이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수도권 읍.면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과 서울에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을 각 1채씩 갖고 있다면 수도권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므로 어느 쪽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며 "또 수도권의 시 단위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데, 다른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되므로 절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파주, 남양주 등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이라도 내년 4월에 발표될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커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의 주택은 내년 4월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미리 파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