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결합판매 제도 개선안 공청회에 통신사업자는 물론 최근 초고속인터넷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케이블TV사업자들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KT 등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할인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통부의 제도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의 통신시장 경쟁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합판매 규제완화가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 현상을 가속화할 것을 우려해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와 후발사업자의 동등한 경쟁여건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는가 하면 지배적 전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결합판매 허용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배력 전이 방지 등 공정경쟁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병행해 결합판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통부의 결합판매 제도 개선안은 향후 통신시장의 질서를 전면 개편할 수 도 있는 `양면의 칼날'이라는 측면에서 수혜자로 분류되고 있는 KT와 비(非)KT세력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허용하되 후발사업자의 동등한 경쟁여건을 보장하고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우선 결합상품 요금의 적정성과 후발사업자의 동등 접근 가능성에 관한 세부심사기준을 고시해 약관인가나 사후규제시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 약관심사시 `동등접근보장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시 다른 사업자들도 유사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충분한지 심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VoIP)가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유사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도 있다고 보고 유사 결합상품의 제공 가능성도 함께 따져보기로 했다.

둘째로 결합판매 요금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보다 낮게 자신의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등의 `요금 약탈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경우 결합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결합상품 요금의 할인율이 일정수준(X%) 이하인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 등을 생략하고 인가하는 `X%할인제'를 통해 사전 약관심사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X% 심사제와 동일한 취지로 일정기간 인가약관을 공표해 후발사업자들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 등을 생략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결합판매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이를 인가하도록 할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결합판매를 할 경우 시내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판촉해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운영센터를 통해 가입하도록 하고 이 센터에서는 경쟁사업자의 시외전화 선택 기회를 부여토록 할 생각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인터넷전화 보급과 결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유선전화와 인터넷 전화간 번호이동성 도입 시행 여부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신규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경우 상품 출시후 경쟁제한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규제하고 향후 시장 상황 추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해 방송 등 비통신부문까지 결합판매 제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