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영장 발부 여부와 우리 준비 상황을 고려해서 주중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관련자들 2~3명의 영장 청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이번 사건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이후 무죄 확정) 외환위기 사건과 다르다"고 말해 외환은행 매각이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영장 청구 대상자 중 현직 있나

▲잘 모르겠다.

관련자들이 예민할 수 있으니 말씀드릴 수 없다.

금융 감독기관 관련자도 있을 수 있고, 헐값매각 의혹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혐의 인정된다고 전부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영장 청구가 이번 주로 끝나는 것인가

▲모른다.

신병처리 범위는 유동적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헐값매각 의혹 관련된 영장 검토 대상자는 전부 공범으로 처벌하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보고펀드 수사는.

▲마무리지었다.

--신병처리 영향 주나

▲연결될 수 있다.

--헐값매각 의혹 관련해 불구속 기소 대상자도 가닥 잡혔나.

▲있을 수 있다.

혐의 인정 대상자라고 전부 영장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범이 아니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나

▲직무 유기는 (적용하기에) 쉬운 죄가 아니다.

이 사건은 외환위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외환은행을 처음 매각할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안됐다.

여러 일들이 있었고, 정권교체 직후였고.
매각 후 상당한 시간 흐르면서 문제가 됐고, 당시 상황과 그 뒤에 이야기된 상황이 혼재되니까 실타래처럼 얽혀서 굴러왔다.

퍼즐 조각 맞추듯 몇 달 전부터 최대한 맞췄는데 외환위기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불가피성에서 다르다는 것인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진행 경과도 다르고, 증거로 다 입증된다.

--정책적 판단은 아니고 불법 행위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해 특경가법 배임으로 의율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이강원씨와 공모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책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반증이다.

--그러면 매각 동기는 무엇인가

▲애초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과 짐작으로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다.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그 당시 관료들 중 매각 동기 부분에서 사적인 부분이 있나.

▲오늘은 수사 결과 발표하는 날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