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
채 기획관은 "이번 사건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이후 무죄 확정) 외환위기 사건과 다르다"고 말해 외환은행 매각이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영장 청구 대상자 중 현직 있나
▲잘 모르겠다.
관련자들이 예민할 수 있으니 말씀드릴 수 없다.
금융 감독기관 관련자도 있을 수 있고, 헐값매각 의혹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혐의 인정된다고 전부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영장 청구가 이번 주로 끝나는 것인가
▲모른다.
신병처리 범위는 유동적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헐값매각 의혹 관련된 영장 검토 대상자는 전부 공범으로 처벌하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보고펀드 수사는.
▲마무리지었다.
--신병처리 영향 주나
▲연결될 수 있다.
--헐값매각 의혹 관련해 불구속 기소 대상자도 가닥 잡혔나.
▲있을 수 있다.
혐의 인정 대상자라고 전부 영장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범이 아니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나
▲직무 유기는 (적용하기에) 쉬운 죄가 아니다.
이 사건은 외환위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외환은행을 처음 매각할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안됐다.
여러 일들이 있었고, 정권교체 직후였고.
매각 후 상당한 시간 흐르면서 문제가 됐고, 당시 상황과 그 뒤에 이야기된 상황이 혼재되니까 실타래처럼 얽혀서 굴러왔다.
퍼즐 조각 맞추듯 몇 달 전부터 최대한 맞췄는데 외환위기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불가피성에서 다르다는 것인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진행 경과도 다르고, 증거로 다 입증된다.
--정책적 판단은 아니고 불법 행위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해 특경가법 배임으로 의율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이강원씨와 공모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책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반증이다.
--그러면 매각 동기는 무엇인가
▲애초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과 짐작으로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다.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그 당시 관료들 중 매각 동기 부분에서 사적인 부분이 있나.
▲오늘은 수사 결과 발표하는 날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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