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형집행정지로 석방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달 3일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되는 것을 조건으로 녹내장과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박 전 장관은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올해 9월 박 전 장관의 `현대 150억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 사실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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