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여성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고 손으로 성적 쾌감을 주는 식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유사 성행위 업소(속칭 `대딸방')도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딸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뤄진 영업 행위는 손님이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처벌법의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 삽입하는 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은 행위가 이뤄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등장한 변종 업태인 `대딸방'을 두고 그동안 일선 법원에서는 유ㆍ무죄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대가 관계가 수반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신체 접촉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