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황 업종이나 탈루 가능성이 큰 취약 업종의 기업들은 수시 세무조사뿐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도 더 많이 포함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을 상대로 4~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에서 업종별 특성,경제 여건 등을 반영키 위해 조사 대상 업체를 '차등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성실도 분석시스템'에 세무조사 결과를 포함시켜 탈루 혐의가 큰 취약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정기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대표적 취약 업종으로는 부동산 매매업이나 음식·숙박업,룸살롱과 같은 호화 유흥업소 등이 꼽힌다.

이와 함께 호황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조사 선정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올해 신고·납부하는 지난해분 법인세 등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다음해부터 이뤄져 신고-조사 간 시차가 1년6개월 이상 발생하는 점을 고치기 위해 신고 직후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조기조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