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포르노 영화감독이라고 속인뒤 포르노를 찍기 전에 '리허설'을 해보자며 성행위를 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의해 28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33)씨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20대 후반의 여성 A씨를 만난 것은 지난 20일.

김씨는 운영하던 가게의 벌이가 시원치 않았던 A씨에게 자신을 포르노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한뒤 "모델을 구한다"며 '포르노'를 찍으면 돈을 주겠다면서 집요한 설득작전을 펼쳤다.

김씨는 신원 노출을 우려한 A씨에게 "가면을 쓰고 촬영하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믿을 수 있는 공급업체 1곳에만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차별 유포될 우려도 없다"고 안심시켰다.

김씨는 또 자신이 직접 제작한 포르노라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포르노를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에 담아 A씨에게 보여주는 치밀함까지 발휘한 끝에 반나절 촬영에 6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설득에 성공한 김씨는 "촬영 전 '리허설'이 필요하다"며 24일과 25일 광산구 모 모텔에서 A씨와 2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했다.

두번의 '리허설'이 끝나고 촬영을 약속한 27일이 됐지만 김씨는 A씨에게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자"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A씨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김씨가 몰래 성행위를 촬영한 것 같다는 생각에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조사결과 '포르노영화' 감독도 아니었고 촬영 장비도 하나도 없었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포르노를 보다 아이디어가 떠올라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