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27일 월마트 코리아를 인수한 신세계 이마트에 인천·부천,안양·평촌,대구,포항 등 4개지역 4~5개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함에 따라 올초 시작된 대형마트 간 치열한 기업 인수합병(M&A) 경쟁이 일단락됐다.

신세계는 이날 공정위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월마트 코리아의 법인명을 '신세계 마트'로 바꾸고 신임 대표이사에 정오묵 이마트 부사장을 내정하는 등 발빠른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다. 신세계에 앞서 지난 13일 역시 일부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한국까르푸 인수를 승인받은 이랜드그룹도 까르푸의 새 이름을 '홈에버'로 확정,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신세계 마트'와 '홈에버' 새 출발

신세계는 28일 중 인수잔금 8250억원을 월마트측에 건네 M&A 합병을 마무리짓고,월마트 코리아의 법인명을 신세계마트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신세계는 이로써 국내 100개,해외(중국) 7개 등 총 107개의 점포를 확보하게 됐다. 매출 규모에 있어서도 연 1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랜드그룹 유통법인인 이랜드리테일도 공정위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14일 한국까르푸의 전국 32개 매장 브랜드를 '홈에버'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조작업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본격 출범식을 가졌다. 오상흔 이랜드리테일 사장은 "2010년까지 60개의 영업망을 구축하고 매출 7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랜드그룹은 32개 '홈에버' 점포를 포함해 24개 패션 아울렛과 2개 백화점 등 58개 대형 유통시설,32개의 슈퍼마켓(킴스클럽 마트)을 보유하는 거대 유통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1위 업체 역차별 소지 있다'

신세계는 공식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주성 신세계 상무는 "공정위 결정을 면밀히 따져본 뒤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해 이의 제기 가능성도 열어놨다.

업계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내세운 월마트 인천(또는 계양 및 중동점),평촌,대구시지,포항점 등 4개 점포 매각안 중 세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우선 매각 대상이 월마트 점포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이랜드에는 매각 대상으로 지목된 지역 내에서 기존 2001아울렛 또는 한국까르푸 점포 중 선택의 여지를 준 반면 신세계에는 월마트만을 매각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매각 대상 점포의 지역시장 획정범위 내 대형마트 상위 3개사가 없을 경우 이들 중 누구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점은 이랜드의 경우와 상이하다. 공정위는 이랜드에 대해서는 전국 순위를 따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입찰 자격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의 안대로라면 월마트 인천점 매각에는 해당 지역 내 점포가 없는 롯데마트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신세계와 이랜드에 똑같은 대형마트 간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은 '1위 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