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건자 6천명 임박…당선자 입건은 522명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숫자는 6천명에 임박했으며 이중 당선자는 522명이어서 8명 가운데 1명 꼴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4회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5천899명으로 이중 1천24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천130명은 기소됐으며 나머지 1천528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당선자 중 522명이 입건돼 10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233명은 이미 기소됐고 180명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당선자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당선자가 3천867명(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광역의원 733명, 기초의원 2천888명)인 점에 비춰 8명 중 1명꼴로 입건된 셈이다.

5.31지방선거 직후 선거비용 신고가 이뤄지면서 비용 초과지출 등의 범법행위가 적발돼 114명이 입건돼 이 중 9명이 기소됐고 103명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신종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비용을 기준보다 많이 지출한 당선자ㆍ후보자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사범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 지방선거 때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87명 등 10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었다.

각급 법원은 기소된 선거사범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2개월 내에 대부분 처리하고 있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대법원에서 5.31선거 불법 당선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