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만 3세 유아때 강제추행을 당한 여아가 4년뒤 당시 기억으로 진술한 녹화CD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8일 조카를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인 B양과 같이 생활하게 된 것은 2001년 8월.

조카 부모가 이혼하면서 친할머니와 삼촌에게 맡겨진 것이다.

A씨의 범행사실은 A씨가 집이 빈 사이 거실에서 B양을 바닥에 눕히고 손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B양이 피해 4년여뒤인 지난해 5월 어머니에게 말했고 B양의 어머니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 장소, 행위자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로션이 남성용으로 피해자가 피부에 로션을 발라주는 행위를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것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