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일체의 근로차별이 금지된다.

또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000원씩을 내야 한다.

정부는 5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근로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병가 등에 있어서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와 똑같이 대우해야 하며,건강상 이유로 해고 등을 할 수 없다.

또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빈곤·질병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국제선 출국자를 대상으로 1000원씩을 걷어 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여금은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구입하는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일괄적으로 포함돼 징수된다.

기여금은 일단 5년 시한으로 부과되며 해마다 1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의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위원회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참여 주체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참할 경우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부로 이송할 수 있게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