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건설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사의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일반공사는 현재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까지 늘어나며 전문공사도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 물품구매 대상도 현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열린우리당은 2일 영등포 당사에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경기 활성화 대책을 확정,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 때 지역 업체에 부여하는 가산점도 현행 0.2점에서 0.5점으로 높이고,대상도 공사금액 기준 일반공사 2억원,전문공사 1억원에서 각각 5억원과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목희 의원은 "수의계약 제도 변경시 9000억원가량의 물량이 해당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에 돌아갈 것"이라며 "시·군 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10%에서 30%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