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시지가 평균값 고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부과하기 위해 도시 및 비도시지역의 공시지가 평균값을 이같이 산정해 25일 고시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가 부과대상이며,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은 용지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을 산출하는데 적용된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율(20%)-공제액' 공식으로 산출된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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