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관련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 처리가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열린우리당 김한길,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9일 회담을 갖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 민생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그러나 양당은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국방개혁기본법 제정안과 비정규직관련법안,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 처리 등을 놓고는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회기 내 처리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로스쿨법과 국방개혁기본법안은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신중히 검토키로 해 변수가 되고 있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법안은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자치경찰법 개정안,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 등의 업무를 학교가 직접 맡고 직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대입 수능시험 때 휴대폰을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와 함께 응시자격이 박탈된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을 주기 위한 구제책을 담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선 변호인 선임대상을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며,자치경찰법은 제주특별자치구 출범에 맞춰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학교용지특례법은 학교용지의 공급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정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양당은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방안도 논의했으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지 않아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열린우리당은 5개 법안 외에 로스쿨법과 국방개혁기본법,비정규직법과 금산법 등 6개 법안을 추가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민생법안들은 당연히 처리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한나라당이 5개 법안만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하는데,한나라당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