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거래허가를 받은 땅의 이용목적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거래 요건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관련법상 이용제한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살 때 제출한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이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목적을 변경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대체농지 취득범위(80km)를 '통작거리'에서 '직선거리'로 명확히 하고 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절차 등을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토지 이용의무 기간(주거용·임업 3년,농업 2년)을 면할 수 있는 기준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3개월 이상 계속 입원,근무지 이전에 따른 타 시·군으로의 세대원 전원 이주 등으로 정했으며 공익사업용으로 임야를 판 종중에는 허가구역 내에서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지나 임야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취득할 때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