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면회 시간 활용해 `옥중경영'할지 주목

특경가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의 구속영장이 28일 발부됨에 따라 정 회장은 자동차 업계 `글로벌 톱 5'를 노리던 경영인에서 1.1평의 구치소 독방의 `미결수용자' 신세로 전락했다.

정 회장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만 1천300억원대의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하고 회사에 3천9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놓고 길게는 1년 넘게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정 회장은 이 기간에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방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 회장은 이날 밤 영장이 발부된 직후 검찰이 마련한 승용차로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서울구치소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국정원 도청 사건의 신건ㆍ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거물급 정치인들과 최태원ㆍ손길승 SK 그룹 회장, 정태수 한보 전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김우중 대우 전 회장 등 경제인들이 거쳐간 곳이다.

특히 정 회장의 동생인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도 1992년 현대상선 탈세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어 정 회장 형제에게 서울구치소는 악연이 겹친 곳이 됐다.

정 회장은 구치소에 입소하면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신원 확인절차와 신체검사를 거쳐 가슴에 수용자 번호가 찍힌 갈색 수의를 지급 받게 된다.

갈색 수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비를 들여 하늘색 수의를 따로 구입해 입을 수 있다.

구치소에는 1평 미만의 독거 거실부터 4~5인이 함께 사용하는 3.5평짜리 방까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 회장은 다른 유명인들과 마찬가지로 1.07평 짜리 독방에 수감될 예정이다.

정 회장이 수용될 방에는 TV와 수세식 화장실, 세면기, 식탁을 겸할 수 있는 작은 책상이 있고 간소한 이부자리도 마련됐다.

정 회장은 구치소 일과에 맞춰 오전 6시20분에 기상해 하루 세 번 국과 2가지 반찬이 곁들여진 식사를 하며 오후 8시20분에 취침한다.

검찰 조사가 있는 날은 대검 중수부에 불려나가 비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받게 된다.

정 회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하루 1차례 10분~15분 간 외부인의 면회를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의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특별면회를 통해 30분~40분간 외부인 접견이 가능한 만큼 그룹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 회장이 직접 결재할 수도 있다.

분식회계 혐의로 2003년 구속돼 7개월 간 구치소 생활을 한 최태원 SK 회장도 특별면회를 활용해 기업 경영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정 회장도 `옥중경영'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