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이 25일 또다시 휴대전화 보조금을 상향조정했다.

KTF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7년 이상 장기 가입자 구간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 월 평균 통화요금에 따라 9만∼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월 평균 통화요금이 5만∼7만원인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1만∼2만원 인상키로 했다.

LGT도 월 평균 통화요금이 4만∼5만원인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2만원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은 당분간 보조금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휴대전화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합법화된 이후 KTF[032390]와 LGT는 최초의 보조금을 두차례 수정하고 SKT는 한차례 조정을 거침으로써 이통 3사는 비슷한 보조금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KTF와 LGT가 이날 보조금 액수를 또다시 조정한 것은 그동안 SKT의 장기.우량 가입자를 겨냥한 공격적인 보조금 전략이 그다지 주효하지 않았고 오히려 월평균 통화 요금이 7만원대 미만의 자사 가입자들이 대거 SKT로 옮아가는 악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KTF가 수정한 보조금 약관을 보면 SKT에 대한 공세와 자사 가입자의 이탈방지 등 '공수겹장'의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종전에 없었던 7년 이상 장기 가입자 구간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9만∼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SKT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월평균 통화요금이 5만∼7만원인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1만-2만원 높임으로써 자사 가입자의 이탈을 방지를 방지한 것이다.

KTF는 이전까지 보조금 최고 액수에서 SKT의 24만원, LGT의 25만원에 비해 22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25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LGT도 지난 14일 첫 보조금 수정땐 SKT의 장기우량 가입자에 대한 공세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번에는 자사 가입자의 이탈방지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통화요금이 3만∼5만원이던 구간을 3만∼4만원, 4만∼5만원으로 세분화하고 특히 4만∼5만원 구간대 가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2만원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칙을 통해 이통사들이 최초 보조금 약관 신고 이후 30일 동안 약관변경 신고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이후에는 신고후 한달 뒤에 시행토록 하고있다.

따라서 보조금 첫 시행일인 3월27일로부터 30일째인 25일 KTF와 LGT가 약관변경을 단행했고 SKT는 당분간 약관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이통3사의 보조금은 최소 한달동안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앞으로 최소 한달동안 추가적인 보조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동안 추가적인 보조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휴대전화 교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통3사는 26일이후 휴대전화 교체수요 증가에 따라 보조금 지급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규모 자금수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