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입법예고된 금융허브법에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명문화됩니다. 하지만 금융허브에 앞서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부터 해소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을 제도화하는 첫 단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정안에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일부 부정적인 해외의 시선을 의식한 선언적 문구라는 설명입니다. 국내 여론은 곱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외자본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줘왔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세금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 국내외 자본의 균형부터 맞추라는 주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산업자본, 즉 기업의 금융 지배를 막는 금산분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밖에 보유하지 못하지만 해외 자본에는 이같은 규제가 없습니다. 영업상의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위험부담이 큰 중소기업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45%이고 지방은행의 경우 무려 60%나 됩니다. 하지만 외국은행은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미스터 개방으로 불리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현 경제팀이 외면하는 부분입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