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시설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내년 분양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는 25층 이하로 제한돼 초고층 건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고시된 판교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판교내 중심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성인위락시설은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된 판교역 및 간선도로변에 한한다.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도 판교역 및 간선도로변에 지을 수 있지만 일반업무시설용지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이 제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성인위락시설의 설치를 완전히 금지할 수 없지만 판교의 주거여건 쾌적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지역 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교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들어서는 벤처밸리의 유치업종은 디지털TV.방송, 지능형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네트워크, 차세대 전지, 미래형자동차 등 10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결정됐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최고 용적률은 1천%로 부여됐지만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가 고도제한 지역이어서 25층 이상의 건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인근 분당처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건립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판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별 건물색채를 황색, 주황, 청녹계열계열 3가지색으로 하고 보조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붕색도 보조색과 같게 칠하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