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을 준비하는 주택건설업체와 성남시간에 분양가를 둘러싼 협의가 진통을 겪음에 따라 판교 분양일정이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남시와 주택업체들은 23일 밤 늦게까지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나 "분양가의 거품을 없애겠다"는 성남시 입장과 "더 이상의 가격 조정은 어렵다"는 건설업체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타결여부는 미지수다. 분양공고가 늦어도 24일 석간신문에 게재되지 않으면 29일 청약저축을 대상으로 한 판교 청약은 순연이 불가피,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남시 "분양가 거품 걷어내겠다" = 이대엽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판교 아파트 분양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건설업체의 신청가격을 정밀 분석해 과다계상된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양가 승인권자가 성남시임을 재확인하고 "건교부는 서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거품을 제거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고 주장, 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성남시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6일 6개 민간업체가 신청한 판교 중소형 주택의 평균 분양가가 평당 1천230만원에 달하는데다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만도 2억5천만원(32평형)에 육박, 분양가와 임대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시장은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건교부는 성남시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분양가 신청가격이 너무 높아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므로 분양가를 검토, 거품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겠다는 데 공감한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분양업체 '비상', '불만' = 참여업체들은 성남시가 분양일정을 늦추더라도 분양가 거품을 없애겠다고 나서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은 "분양일정이 늦어질 지도 모를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건설업체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면서도 업체별로 회의를 열고 추가 인하방안 등 대책을 숙의중이다. A사 관계자는 "당초 2월 20일 분양승인을 내줘야 전체 일정을 맞출 수 있었는데 오히려 성남시가 28일날 승인을 내주며 일정을 어겼다" "마치 건설사가 협조해주지 않아 분양가를 면밀히 검토 못했다고 발뺌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와 건설업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핵심은 지하층 공사비와 암석지반공사비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을 받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서 가격을 또 낮추하라는 것은 본래 상한제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는 정해진 것이니 결국 가산비용이 문제"라며 "하지만 가산비용도 법정 항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가격을 부풀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성남시가 무리하게 분양인하를 요구할 경우 친환경 예비인증(기본형 건축비의 3%) 등 가산항목을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청약 차질 빚나 = 통상 주택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5일후에 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반드시 일간지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공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날짜만큼 청약일정을 뒤로 미뤄야 한다. 판교의 경우 당초 일정이 모집공고는 24일, 청약은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였다. 모집공고가 연기된다면 일단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일정이 뒤틀려진다. 29일 5년무주택 성남시 거주자중 저축 가입액 1천200만원이상(주공 분양물량), 700만원이상(주공 및 민간 임대물량)의 청약부터 차질을 빚는다. 반면 민간 분양아파트의 청약은 4월3일부터 시작돼 29일 석간신문에만 공고만 나면 일정지연은 없다. 주공이 24일 모집공고를 내고 우선 자사 분양 및 임대물량에 대한 청약을 받고 민간임대는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현재 각 은행들이 정부가 예고한 청약일정대로 마련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권도 비상이 걸렸다. 한 은행 관계자는 "내달 18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져 그 이후로까지 접수가 미뤄진다면 업무 차질은 물론 전산망 운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