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농촌보다는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송이 급증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도 폭주, 행정력 낭비요인으로 대두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은 소송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경남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창원시의 경우 2003년과 2004년 각각 92건과 90건이던 소송건수가 지난해 156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시는 지난해 소송건수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76건만이 종결됐고 80건은 아직 계류중이며 종결된 사건중 승소한 40건을 제외하면 28건은 취하와 조정 권고 등으로 해결했으나 8건은 패소했다. 김해시도 지난해 147건의 소송이 발생, 2003년의 41건과 2004년의 60건에 비해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소송 가운데 승소 53건, 패소 8건, 조정 등 4건을 합쳐 65건은 종결됐으나 82건은 계류중이어서 올들어서도 담당 공무원은 법원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어야 할 실정이다. 거제시도 비슷한 상황으로 2003년 23건, 2004년 45건이던 소송건수가 지난해 64건으로 증가했으며 마산시도 지난해 104건의 소송과 함께 간이소송절차인 행정심판 68건을 포함, 일년 내내 소송업무에 시달렸다. 마산시 법무 담당자는 "지난해 소송건수중 65건은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해 재판이 없는 월요일을 제외하면 일년 내내 피고인 또는 대리인으로 출석했다"며 "행정소송과 국가소송은 검찰지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향상된데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김해와 거제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소송건수가 급증하면서 행정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자 각 지자체들은 소송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마산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위생과를 중심으로 법조계 등 외부전문인사를 청문관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어 시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민원인과 충분한 청문회를 유도,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또 거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고문변호사보다 아예 변호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시 관련 소송을 전담케 하거나 민감한 행정결정을 하기 전에 소송가능성을 차단하는 적극적 법무행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늘어나는 소송건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한 믿음직한 행정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최근 창원지법 행정부는 롯데마트 창원점 신축과 관련, 롯데쇼핑㈜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건축심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측인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주는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소유권 등기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지자체가 패소하는 경우가 잦다.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성수 교수는 "일차적으로 지자체는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통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소송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시민의식 성숙으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기 위해 소송절차를 밟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소송 당사자의 이기주의로 인한 무조건적인 소송은 공공재인 행정서비스가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될 소지가 크다"고 말해 소송이전 지자체와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경남=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