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작년말 국회가 통과시킨 경찰공무원법대로 단축하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회의 입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다 현재 일부 경찰관들이 정부의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 처리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 출석, "경장, 경사로의 승진연한을 1년씩 단축할 경우 다른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반공무원처럼 승진연한을 7년, 8년으로 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작년말 통과된 경찰공무원법은 근속승진 연한을 순경에서 경장은 6년, 경장에서 경사는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고 근속승진 대상에 경위도 포함시켜 경사가 8년 근속할 경우 경위로 승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장관은 "경위를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킨 국회의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경위의 근속승진 연한을 정해서 의견을 정해주면 충분히 토론해서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경장, 경사의 승진연한을 원래대로 하는 대신 경찰들이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할 필요가 있다"며 "계급별로 정원을 늘려서 승진시키는 방법도 있고 처우책을 보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최규식(崔奎植) 의원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일반 공무원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을 단축해야 한다"며 "경찰공무원과 비슷한 처지인 소방공무원의 승진연한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재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합법적 절차에 어긋난다"며 "작년말 법통과로 경찰공무원이 확보한 기득권을 뺐을 경우 헌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