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사는 세입자가 구조를 요청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연기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성급히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숨졌다면 건물주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화재를 피해 4층 빌라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숨진 윤모(26.여)씨 가족 4명이 건물주 이모(5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천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당시 윤씨가 자고 있던 안방에는 불이 옮겨붙지 않은 상태였고 바깥쪽으로 큰 창문이 나 있으므로 윤씨는 화재발생후 잠에서 깨어난 순간 황급히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대신 침착하게 창문을 열어 먼저 유독가스와 연기를 배출시킨 후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윤씨가 4층 높이의 창문 아래로 뛰어내려 숨짐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인인 윤씨는 관리자로서 빌라를 온전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화재는 주택내 분전반 누전차단기 단자의 절연이 파손돼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유지책임은 건물주인 피고에게 있다"며 "따라서 `화재로 인한 주택수리비를 윤씨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부모 등 유족들은 2003년 11월27일 새벽 4시 50분 평택시 포승면의 모 빌라 4층에서 잠자던 윤씨가 거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놀라 깨어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숨지자 총 1억8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건물주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