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스키장을 찾은 여행객들이 길을 잃고 밤새 산 속에 고립됐던 것에 대해 리프트 운행시각과 스키장의 지형지세 등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은 여행사에도 4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17일 일본의 한 스키장에서 길을 잃고 밤새 헤매다 이튿날 구조된 서모씨 등 4명과 가족들이 여행을 알선한 N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4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여행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는 여행객들이 주간 스키시간이 종료된 후 슬로프를 하강할 경우 숙소로 복귀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과 스키장의 지형지세 등을 원고들에게 상세히 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도 피고로부터 슬로프 지도 등을 제공받았고 리프트 운행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스키를 타다 길을 잃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 N여행사를 통해 일본 야마카타현(山形縣)에 있는 한 스키장에 갔으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가이드가 없어 숙소 투숙절차 등이 지연된 나머지 주간 리프트 운행 종료시간 15분 전 해발 1천300여m에 있는 슬로프에 도착했다. 뒤늦게 스키를 타던 서씨 등 4명은 리프트 운행이 끊긴 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서 슬로프 위로 올라가다 산 속으로 접어들어 길을 잃었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 헤매다 다음날 오전 6시30분께 수색대에 구조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