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의 모든 민사재판이 사건 분야별로 전문화된다.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정호영)은 15일 사건 처리 기준을 통일해 재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모든 민사재판부를 전문재판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부산 대전 대구 등 다른 지방의 고등법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이 전문재판부제를 도입한 것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처럼 유사한 유형이 많은 사건의 경우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했던 배상 기준을 일관성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의 전문재판부는 종전의 10개에서 28개로 대폭 늘어났다. 새롭게 만들어진 재판부는 교통·산재(6개)와 건설(4개) 환경(2개) 노동(3개) 등이다. 신설된 전문재판부는 그동안 대부분의 법관이 상대적으로 근무를 꺼리는 재판부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건설 전문 소송의 경우 사실 관계가 매우 복잡해 재판하기 까다로운 사건이 많고,교통·산재 소송은 기계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정호영 서울고법원장은 "전문재판부제를 전면 도입한 것은 재판부의 전문화를 통해 전문 분쟁 처리를 효율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법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거래·상사부문의 소송을 전담했던 두 개의 재판부는 각각 국제거래(2개)와 상사·기업법 전문재판부(3개)로 확대 개편됐다. 지적재산을 비롯 의료 언론 가사 항고 분야 전문재판부는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