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1일 롯데, 삼성, 신한, 외환카드 등 4개 카드사가 서울시 교통카드 서비스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기존 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KSCC는 카드사들이 출자한 회사로 출자 규모 등이 고액인만큼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별도의 계약종료 협의가 없다면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결정문을 통해 "2005년 12월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서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SCC의 독점적 지위를 감안할 때 계약서의 갱신거절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카드사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는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위반자를 상대로 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KSCC가 성실히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도 협의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카드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양측의 협약에는 성실히 협의에 응할 의무 등을 다룬 명문규정이 없다"며 KSCC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KSCC측은 "이번 결정은 후불교통카드와 관련된 계약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종료됐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환영했다. KSCC는 "그러나 이들 4개사의 기존 후불제 교통카드 사용자들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원하는 카드사와는 개별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유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