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국가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놓고 1년2개월 간 벌여온 법정 다툼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김재복 부장판사)는 수원시가 `국가가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매도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수원시에 1억7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측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분쟁이 생겼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만 갖고 일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란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화해권고의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폐기물이 매장됐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관점 등에서 보면 폐기물 매장과 관련한 손해를 양측이 분담하는 것이 공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로서 지역 주민과 국민의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법인인데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서로 양보해 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24일 확정됐다.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경우 양측이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수원시는 2003년 1월 수원역과 42번 국도 사이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역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하차도 건설예정 부지를 국가로부터 17억여원에 매수했는데 1년 뒤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2만6천t의 폐기물이 발견됐다. 수원시는 이 중 2004년 10월까지 1만6천여t의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는 과정에서t당 2만2천620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예상 못한 폐기물 처리비 3억2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국가는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