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도 사업을 중단할 만한 이유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1991년 첫삽을 뜬 이래 환경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휘말려 15년째 표류해온 새만금 간척사업을 속행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제공한 것이자,중단상태에 있는 마무리 방조제 공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이냐 개발이냐를 둘러싸고 갈등이 유발돼 왔다. 이로 인해 국책사업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막대한 자금낭비와 국력소모가 초래돼온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2조원이 투입된 새만금사업만 2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1조20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추산(推算)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재판부가 담수호 수질악화나 갯벌의 생태적 가치 등 환경론에 기반한 원고측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개방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근거로 개발론을 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마디로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불명확한 환경문제발생 가능성에 발목잡혀 국책사업이 중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수없이 많다. 원고 측에서 이미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환경단체가 물막이공사에 대해 집행정지명령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만큼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국토확장과 용수확보 등 새만금사업의 당초 취지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질개선을 비롯한 환경문제와 새만금개발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 토지의 경제적인 활용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우리도 개발이냐 환경이냐 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식으로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사태가 재발돼선 안된다는 것을 이번 판결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