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한국인 원정시위대 11명에 대해 구속이 결정됐다. 홍콩 쿤퉁(觀塘) 법원은 19일 밤 불법집회 및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경찰이 기소한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해 심야 구속적부심을 벌여 이들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의 구속 수사를 허가했다. 구속된 시위대들은 쿤퉁법원의 유치장으로 신병이 인계돼 경찰관 폭행, 공공기물 파손 등 혐의에 대해 계속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오는 23일 정식재판에서 사실심리를 거쳐 유.무죄 및 형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된 시위대는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임대혁(33)씨를 비롯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박인환(31) 강승규(37) 김창준(38) 남궁석(45) 이영훈(35) 윤일권(36) 한동웅(46) 이형진씨 등 8명과 가톨릭농민회의 황대섭(37)씨 등이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한국 시위대의 변호인을 맡은 스티븐 류 변호사는 "조셉 쩐(陳日君) 천주교 홍콩 주교가 신원보증을 할테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위과정에서 강력한 폭력행위가 있었고 주거지가 일정치가 않다"며 구속 수사를 결정하면서 "다만 피의자들이 요청하는 음식이나 샤워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줄 것"을 지시했다. 이날 보석이 기각됐더라도 추후 다시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류 변호사는 피의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데다 자료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휴정을 요청, 1시간여동안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법원은 한국 시위대 11명 외에도 경찰이 기소한 홍콩, 태국, 대만인 시위대 등 각 3명에 대해서도 구속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연행한 한국 시위대 1천명 가운데 19일 새벽 여성과 어린이 151명을 석방한 데 이어 이날 오후 838명을 추가 석방했다. 이들은 이날 주홍콩 총영사관이 제공한 차량 27대를 이용, 숙소로 귀가했으며 항공편이 구해지는대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홍콩에 도착, 앰브로즈 리(李少光) 보안국장, 딕 리(李明逵) 경무처장과 만나 한국인 연행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