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정화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수도권 중소기업에 내년부터 저공해 보일러 버너 설치비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녹스(NOx:질소산화물류)' 배출량이 적은 보일러 버너 설치비를 지원하는 '저(低)녹스 버너' 보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녹스류는 물이나 공기와 결합하면 질산으로 변해 인체에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공해물질이다.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율은 국고 50%,지방비 15%,융자 20%이며,해당 기업측이 전체의 15%를 부담한다. 환경부는 공인기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저녹스 버너 제품을 사용한 사업장에 한해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에 주로 설치되는 녹스류 방지시설이 설치비만 30억~40억원이 들어가는 데 비해 저녹스 버너는 설치비가 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우선 2007년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도 시흥·안산시에 있는 중소사업장에 한해 지원 업체를 선정,설치비를 지원한 뒤 점차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