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저귀 제조업체 유한킴벌리가 국내 기저귀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중 첫 번째 항소심에서 국내 업체들이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23일 유한킴벌리가 LG생활건강과 LG화학 쌍용제지 등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저귀 날개 부분의 유체 투과성은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로 제한된다"며 "반면 피고가 제조한 기저귀의 날개는 기체만을 투과시키므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LG생활건강과 LG화학 쌍용제지는 총 90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같은 사건의 1심 재판부는 2003년 2월 "국내 업체들이 유한킴벌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생활건강과 LG화학에 566억원,쌍용제지에 34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이 소송은 기저귀의 샘 방지용 날개(플랩) 제작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유한킴벌리와 국내 업체들 간에 총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손해 배상금도 3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건이다. 1심 판결이 내려진 3건에서는 원고인 유한킴벌리가 두 차례 승소,한 차례 패소하는 엇갈린 판결이 내려져 그간 상급심의 판단에 귀추가 모아졌었다. 이날 첫 번째 2심 판결이 나옴으로써 현재 1심과 2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3건의 결과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건의 국내 업체측 소송 대리인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외국 기업이 특허권을 무기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승호·김현예 기자 usho@hankyung.com